최저임금위반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일하던 가게가 폐업을해서 고용보험신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서를 신청했는데 노무법인쪽에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기존 사장님께 연락이 갔습니다. 근데 주6일 일9시간(휴게시간제외8시간)근무인데 원천징수영수증에 192만원찍혀있는데 사장님이 따로 교통비하시라고 20만원 정도 현금으로 주시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6일 일 8시간 근로를 한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50만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비를 설사 임금에 포함한다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청에 신고 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저임금 미달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보더라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40,499원이 됩니다. 교통비를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매달 교통비로 받은 것이 있다면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교통비 20만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더라도 이를 합산한 금액이 2,440,50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동일하게 계속 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이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