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힘센박각시188
힘센박각시188

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설정시 주휴시간 9시간 맞나요?

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설정시 주휴시간 9시간 맞나요?

4인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주5일

하루 9시간으로 적었으면

주휴수당 시간은 9시간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9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 입니다. 9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1일 9시간이 실 근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9시간으로 근로를 했다하더라도 8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이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8시간이 최대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위 제50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 정의에 소정근로시간은 제50조의 범위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4인이하 사업장도 8시간 범위내여야 합니다. 고용노둥부 행정해석도 동일합니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초가 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인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므로 9시간으로 설정하더라도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주휴수당도 8시간분 임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을 넘어선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보셔야 하며, 제외하고 9시간 실근로라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가 1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치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최대치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45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