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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갑자기황홀한성게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계약서에 하기 사항이 적혀 있으면, 18시 이후 야근 할 경우 야근수당을 받지 못 할까요?

  1. 식대, 차량보조금, 보육수당 등 비과세 금액 포함.

  2. 상기 연봉에는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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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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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적법한 수당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보이는데, 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이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연봉을 토대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한 법정 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봉계약서상에 연장근로수당 및 그 산정식 등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8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위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장근로가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전체내용을 볼필요가 있으나, 포괄임금제로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야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이상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실제로 야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법적으로 계산한 후 포괄임금 연봉에 포함된 야근 수당과 비교하여 미달된다면 추가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한다면 세부적으로 수당이 얼마인지 임금 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급의 구성항목을 정확하게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아닌 한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시 일정시간을 포함하여 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재 이러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