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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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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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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입사일 기준 잔여연차 소진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입사일 기준 8개 더 연차가 발생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연차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 시점에 발생하게 되므로 미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2003.5.23, 근로기준과-620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구조조정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전 개인사업자 낼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내더라도 불법인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의무에 위반되면 문제되지만 사업장 내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2개월 전 작성 됨
Q.
씨씨티비 감시 신고시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있으나 노동청에는 신고할 게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불법적인 근태감시로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으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2개월 전 작성 됨
Q.
아파트 경비원 연차수당에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비원이 소속된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가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중간 입사자 급여 다음달에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31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지급이 원칙이므로 1개월을 넘어가서 지급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임금지연이기는 합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발적 퇴사해도 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납하였다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공단에서 추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근로한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그러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과 그 전 직장 간 텀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요건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니 지나치게 긴 기간은 조심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2개월 전 작성 됨
Q.
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가 까지 지정이 되었다면 채용내정이 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해고 시 해고일시와 사유가 기재된 서면통보로 해야하고 구두로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없어 부당해고입니다.또한 채용내정자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우선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정당성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경영상해고의 조치,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 협의 를 거쳐야 정당합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2일전에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 이상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상관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4.1.에 입사하였다면 7.1.부로 3개월 이상 근로했으므로 30일 전 통보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서명하시거나 퇴사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취업사기인가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즉시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손해인지, 손해액수 등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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