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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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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가 까지 지정이 되었다면 채용내정이 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해고 시 해고일시와 사유가 기재된 서면통보로 해야하고 구두로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없어 부당해고입니다.또한 채용내정자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우선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정당성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경영상해고의 조치,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 협의 를 거쳐야 정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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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일전에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 이상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상관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4.1.에 입사하였다면 7.1.부로 3개월 이상 근로했으므로 30일 전 통보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서명하시거나 퇴사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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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사기인가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즉시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손해인지, 손해액수 등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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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이므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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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근무도 휴일에 근무 할 경우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다고하여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근로계약 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있는데 근무를 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주40시간으로 초과하게 되어 연장근로가 되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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