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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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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오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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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현저히 저하된 경우라 함은 김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이상 늘어나는 경우 등을 말하고 또한 이러한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황상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거부 시 근로계약 즉시해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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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초 입사시 월급날이 매달 25일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렇게 운영하는 회사도 있으나 원칙은 해당월의 임금은 해당월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1개월 마다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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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해도 되고 말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수사가 원활이 진행되려면 말씀하시는 것도 나쁘지않습니다. 어차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도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알게되므로 먼저 말하는 것뿐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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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퇴사기간 60일 안에 퇴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후 60일 동안 근무해야 하는 조건 있어서 바로 퇴사는 어렵다는 답변 받음이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 결근하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날은 5인미만 이든 5인이상 이든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x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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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시간에 대해 월임금 공제 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약 직원이 회사 동의 없이 20분 더 근무해서 7시 20분에 퇴근해버린 경우라면지각시간 임금 공제 계산이 0분이 되나요? 이 경우는 20분 지각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이 가능하고, 사용자 승인없이(명시적 묵시적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20분 더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임금 추가 지급 필요 없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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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가능해보입니다.하지만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하였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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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권고사직. 구제신청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요청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는 합의형태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말씀대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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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직원이 지각 시 임금에서 무급으로 공제하는 방법 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등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을 하는 건 적법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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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산재로 2달정도 휴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기간 중 월급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고 휴업급여를 받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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