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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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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및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다소 난해하나, 연차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연차는 유급휴일이고 그와 별개로 근로자가 근로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여 2시간 무급으로 해라는 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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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리후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의 경우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동의를 받으면 특별한 리스크는 없습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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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인이 사용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긍정적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임금체불 등 문제 발생 시 근로자가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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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희망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복직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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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사 궁금한 점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원하시면 언제든 퇴사하셔도 됩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산출가능한 손해가 있어야 인정되나 단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경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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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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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2조 3호에 따라 하계휴가의 경우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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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직원이아닌 일부 특정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직책수당을 주더라도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정해서 준다면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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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까지 11개월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다면(주5일제 기준이면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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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게 맞다면 가능은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관계가 전속적인 등 실제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신고 시 소명이 필요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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