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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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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제출시 회사의 승인이 안내려지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승인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처리되어 임금 삭감,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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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계획서 작성 후 퇴사할 경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사용계획을 작성했다하더라도 연중 퇴사를 하게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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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신청 나이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자체는 6개월 근무 시 신청하면 사용자가 승인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주5일제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하면 충족이 됩니다.육아휴직을 하려면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이하여야 하며 현재 나이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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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시 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고정ot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2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또 무급휴가로 일할계산을 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20시간 - 8.7시간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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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근로일, 유급휴일을 말하며 주5일제 근로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해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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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노조만 생겼다면 사무직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과반노조가 생겨서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따라 다른 비노조원들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무직과 현장직과 같이 직종이 많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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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없음에 관한 서로 동의 한상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넣는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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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에 대한 암묵적 동의..? 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러한 절차 없이 연차에서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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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사용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해고하지않는 이상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해고제한이 되므로 단순히 근무태만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 육아휴직 요건에 맞다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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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생이 알고보니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고 월급 약 209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세전기준이며 세후로는 4대보험가입시 약 190만원정도 됩니다.하지만 질문자님 동생이 4대보험도 미가입되어있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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