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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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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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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3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직 중도퇴사시 회사측에서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단순 퇴사한 것만으론느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3개월 전 작성 됨
Q.
부친상을 당했는데 휴무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로 차감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3개월 전 작성 됨
Q.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제공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등도 함께 진정하십시오.
해고·징계
3개월 전 작성 됨
Q.
직위해제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나, 직위해제는 현재 배정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징계
3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봉인상을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해고가 되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녹음 등을 하여 해고했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3개월 전 작성 됨
Q.
조부상을 당했는데 회사일로 상담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부여하지않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개인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주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주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엄밀히 말해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로 휴일근로되는 것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 회사가 주5일제에 토요일은 연장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휴일근로가 되나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3개월 전 작성 됨
Q.
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든 아니든 일단 근로를 했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프리랜서 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자유롭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는 등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석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구속한다면 추후 퇴직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게 되니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3개월 전 작성 됨
Q.
월차 발생기준 회사마다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6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7월2일까지 근무 시 1일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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