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및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우선 7개월 프리랜서 계약하였고, 현재까지 1년이상 근로중입니다.
궁금한점은
첫번째, 7개월 이후 현재까지도 프리랜서로 근무중이고, 연장 계약서 없는게 문제가 되진 않을지.
두번째,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 가능할 경우 회사 측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지(강사이기 때문에 출근해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회사측 행사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매번 응했으며, 최근 1회만 제가 불가하다고 말씀 드렸던 상황)
세번째, 암묵적인 근로지속 상황에서 이번달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 해고수당이 해당되는 상황인데 프리랜서도 가능한지
네번째, 스포츠 강사로 고용보험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지
위 부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답답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첫째, 7개월 계약 이후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계속 일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계약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달까지만 일하라는 통보가 있었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서면 해고 통보가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포츠 강사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과거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 신고로 보일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묵시의 갱신 즉 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또한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나 말씀대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다면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자 측에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면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 기존 근로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