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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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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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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3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은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3개월 전 작성 됨
Q.
괴롭힘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 내에 고충처리 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위원의 경우에는 30인이상 사업장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여의치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하게 되나 가해자가 근로자라면 회사에 먼저 시정 지도를 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고·징계
3개월 전 작성 됨
Q.
텃새부리고 타 직원을 괴롭히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바로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므로 가변운 단계의 징계, 견책, 감봉, 정직 등을 거친 후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직원으로 하여금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가 되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월차도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정하는 바가 있다면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3개월 전 작성 됨
Q.
근무시간 외 청소 강요 + 무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청소를 하느라 늦게 퇴근한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고 하게되면 연장근로로 보아 그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저히 근무조건이 낮아진 경우라고는 보기 어려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주4일제나 4.5일제가 되면 월급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5일제에서 주4일제나 주4.5일제로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임금도 감소되어야 하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주4.5일제는 임금감소 없이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 보다 적다면 비례로 산정합니다.금요일 6시간 토요일 8시간(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일요일 8시간 한 주 총 근로시간은 22시간입니다.주휴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 x 22/40 입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해외 출장 연장 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출입국 수속 시간,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근무한다면 12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11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3시간은 연장근로수당 가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인정못하는 경우 명확하게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를 했다는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수당 수급 할 경우 혹시 아르바이틀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그외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중단됩니다.
휴일·휴가
3개월 전 작성 됨
Q.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개인시간으로 대체한다고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에 대해 예를드러 17:00~18:00 이렇게 기재가되어있지않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미부여로 처벌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위와같이 기재되어있다면 미부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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