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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

직원으로 일하면서 오픈일때는 9:00~18:00 출근 마감일 때는 13:00~22:00 출근을 해서 9시간을 근무했는데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면서 8시간 근무의 급여만 받았습니다 분명 면접에선 휴게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말씀하시기를 핸드폰 보는시간 밥먹는시간으로 퉁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밥을 따로 안챙겨주시거나 따로 먹으라고 하신적이 없어서 밥을 안먹고 퇴근한적도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개인시간으로 대체한다라 써져있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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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적혀있는 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신고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에 계속 근로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지 여부, 개인 활용시간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휴게시간 중에 근로했다라는 제반 객관적인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개인시간으로 대체한다고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에 대해 예를드러 17:00~18:00 이렇게 기재가되어있지않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미부여로 처벌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위와같이 기재되어있다면 미부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