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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셰퍼드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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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로 인한 업장이 입는 악영향이 있을까?

직원이 전방십자인대 파열인데 이걸 직원이 산재로 처리하면 업장은 보험료가 오른다던가 감사가 있다거나 패널티 등등,,, 이런게 있을까요? 첫 산재 처리인데 만약 보험료가 오르면 몇퍼센트가 어느 기간동안 오를까요? 직원이 휴업수당을 받는 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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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 사용자는 보험료율 인상 등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기본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건수와 보험급여 지급액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바로 보험료율이 크게 오르진 않지만, 이후 반복되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1건으로 감사나 행정처분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진 않으며,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급여는 전액 공단이 지급하며 사용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진 않습니다.

    보험료율 상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시뮬레이션 안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합니다.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이 대상이고, 그 사업장이 당해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사업장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상승은 3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상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요율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재해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발생 횟수 등에 의해서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상은 공단의 기준 및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보험료율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