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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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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 급여로 노동부신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참고로 하루 10시간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까지가 기본시간이며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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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일이없다며 권고사직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문제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한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한 것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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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퇴직금(병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위법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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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시간 을 오버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않습니다.병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합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8. 3. 20.]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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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나가라고 은근슬쩍 눈치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객사가 눈치를 준다면 인사권이 없는 자이므로 어떠한 인사조치도 유효하지않기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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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종업계로 이직 시 문제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에서 일하는 걸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보호하려는 이익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어야하고, 퇴직 전 근로자의 직급이 어느정도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급이어야 하고,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대신 어떤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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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서튀직금 받을수있는지 알고십슴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반복 갱신되어 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다면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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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 56 조가 적용되므로 연장 근로시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9시간을 근무했다면 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휴게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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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후 받는 5일 유급휴가를 추가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결혼으로 인한 5일 유급 휴가 기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할 수 있으나 휴일 근로수당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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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합격자를 채용하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합격자를 채용한다라고 되어있는 게 아니라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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