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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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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노동청)-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중요 명시사항이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원래 조건대로의 이행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 계약서에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위법하지않습니다.근무태만을 이유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했다면 처벌대상이나 대신 미부여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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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 근무는 언제 시행될거로 예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될지 주4.5일제가 될지 모르나 아직은 공론화가 많이 되어야하는 단계라 빠른 시기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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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일치 급여는 다음달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했다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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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퇴사 후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든 노동청이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 증언보다도 괴롭힘의 증거, 문자, 메일, 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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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너무 불합리적인거같아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이 자유롭고 월급도 매출에 비례하는 등으로 볼 때 프리랜서로 보이며 이경우 근로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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