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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와 해외 어학연수시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둘쨔 아이이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첫째 아이의 어학연수를 위해 3개월 이상 해외 채류시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해외 채류기간 둘째아이는 아이 엄마가 돌볼 에정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녀와 장기간 떨어져 있을경우 육아휴직 급여 반환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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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둘째 아이의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므로, 해당 아이를 동반하여 해외에 체류하여야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실제로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장기간 동거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 급여 지급 제한 또는 반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는 반드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녀(둘째)와 실제로 동거하며 양육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국내에 두고 본인만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자녀와 장기간 떨어져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6~8개월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급여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예: 며칠~몇 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으나,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는 실질적 양육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 해외 여행은 가능하나,

    3개월 체류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고용센터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대상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