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해서 2025년 11월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개수가 몇개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차휴가 사용 제외하고는 결근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의 경우 월별로 한 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휴가는 1년차 마지막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익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결근없이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11월 1일 입사 후 2025년 11월 30일 퇴사 예정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먼저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2025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15개 중 일부는 1년 미만 시기에 사용한 연차만큼 차감되므로 실제 사용 가능한 연차는 "26개 - 사용한 월차 수"가 됩니다. 월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일까지 26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11.01.에 입사하였다면 1년차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11개와
2025.11.01.에 발생예정인 연차 15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이상을 개근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치인 26개가 발생합니다.
모두 사용하거나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1개 + 15개 = 26개 입니다.
24.11.1.~25.10.31. 까지 매 익월 1개씩 11개
25.11.1. 15개 한꺼번에 부여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1월 30일에 퇴사할 예정인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없다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개 11일 발생
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 넘게 위와 같다면 총 발생연차는 월차포함 26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1.~2025.10.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