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출근한지 1주일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 원래 이런가요???
면접때 연봉협상을 대충 얼마정도 하면되겠냐해서 그정도면 된다고했는데 애매하게 3600~3800선이라고만 말해주고 오라고했는데 1주일이지나도 계약서를 쓰지않는데 안써도 상관이없는건가요? 처음공고는 3300에올라왔는데 경력인정해줘서 저정도로 맞춰준다하는데 계약서를 안쓰는데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때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연봉만 구두로 말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경력을 인정하고 조건을 협의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추후 임금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는거 자체가 의무는 아니나 당연히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한 안내가 나가야하는 사항입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해당 내용 명확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어도 입사 당일에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거이니 서둘러 작성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빨리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깜빡 했을 가능성, 아니면 애초에 후려치려고 작성했을 가능성 두가지입니다.
연봉액을 다시 한번 확실히 명확히 정하는 문자, 카톡, 녹취를 해 두세요.
예를 들어, "대표님 (또는 책임자), 저 연봉 아직 확정 안 되었는지요, 3600-3800 이라고 하셨는데, 갭이 200 이나 있는데 확실히 어떻게 되는건지...." 라고 해서 증거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