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근무하고 마지막 달은 8월 1일에서 8월 9일까지 일했을때 월급이 궁금합니다.
제 월급은 세전 8040000원인데 세금이나 다른 고용보험 등등 다빼고 실수령 6300000을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8월 9일에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때 회사는 6300000 ÷ 30 x 9 인 1829000을 8월 월급으로 주시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8040000 ÷ 30 x 9= 세전 2334000 에서 스타트해서 세금이나 보험료 다내서 결국 실수령 2100000 정도 받는게 맞는거같은데 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월 중도 퇴사 시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중도 퇴사하였다면 세전 임금을 일할 계산하고 산정한 임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산법은, 월급(당연히 세전을 말합니다) / 31 * 9 를 한 후 공제할 항목을 공제하고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 실수령액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계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네트제는 항상 분쟁이 따라다니는 방식입니다. 네트제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그로스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전으로 일할계산한 뒤 4대보험, 세금등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 계산의 기준은 '세전 월급'인 8,040,000원을 기준으로 30일로 나눠 1일분을 구한 뒤, 실제 근무일수만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8,040,000 ÷ 30일 × 9일 = 약 2,334,000원이 세전 금액이며, 여기서 소득세·4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회사가 실수령 기준 6,300,000원을 나눠 계산한 방식은 통상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임금체불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제액 내역까지 확인하여 세전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 정산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달 월급/31일)*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