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공고 연봉과 구두계약 연봉 근로계약 연봉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최근 이직한 회사가 공고에 3천이라고 명시해놓고
지원해놓고 면접 볼 때 4/7/10개월마다 급여가 올라서 3천을 맞춰준다 첫 3달은 2670(월220)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하고 근무 하다가
금일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상 2670으로 잡혀있고 조항에 위에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올려준다는 확신이 안 써있습니다.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바와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나 구두상 약속과 달리 근로계약서에 2,670만 원으로 명시되고, 연봉 인상 계획이 확정된 조항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2,670만 원이 계약된 연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인상이 이행되지 않아도 회사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연봉 인상 조건이 확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차후 분쟁 시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어 수정 요구 또는 별도 확약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약정이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으니 서면 계약서에 위 약정(속)이 명시되는 것이 분쟁를 예방하는 데에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채용공고문의 내용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서로 생각이 다르면 퇴사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구체적인 연봉 인상 계획을 기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