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심고혹적인아이스크림
진심고혹적인아이스크림

알바생 교육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저는 피시방 야간알바생으로서 2024년 1월25일 00시에 교육을 받으면서 근로를 시작했고 25일 00~06시와 26일 00~06시에 기존 알바생에게 교육을 받고 그 후 28일 00시부터 혼자서 근무에 투입했습니다 그 후 2025년 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했고요. 이 경우에 25일 26일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시급도 전부는 아니어도 반 정도 쳐서 지급받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처럼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시급 반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위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 근무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 교육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근로를 제공한 시간부터 계속근로시간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처음에 근로를 위한 교육 시간도 선생님이 거부할 수 없는 시간에 해당이 됐다면 즉 지휘 감독받은 시간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사업장 필요에 의하여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시간이라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기존 직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교육이 아닌 실제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당시 시급 지급 내역, 근무일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