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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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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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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강제로 부서 파견 아니면 사직, 택1하라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강제 파견에 대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단, 파견지에서 일하면서 제기하셔야 합니다.사직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편의점 알바생인데, 점주가 파산신청하면 월급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사업주가 급여를 미지급하면),노동청에 신고해서 대지급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개인 파산과 편의점 계속 운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편의점 계속 운영은 사업주가 정할 문제입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정직원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을 자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게 자르면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실업급여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해고를 당해도 가능함)그러니, 우선 1번으로 대응하세요. 이후에 합의해서 권고사직 처리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직서에 적힌 퇴사날짜와 다르게 나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그냥 퇴사하세요.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연차수당 미지급하면,퇴사하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그리고 근로자는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인수인계서만 잘 작성해서 제출하세요.(만약을 위해서 근로자가 할 일은 하고 그만두세요)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의사 표시했으나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이미 밝혔으니, 그 정해진 날에 그만 두시면 됩니다.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강제근로금지)인수인계서만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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