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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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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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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여 산정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 첫해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90퍼센트 받았다면, 90퍼센트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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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중간에 공사로 잠깐 셨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경우보다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하한액이 있습니다. 이 하한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도 크지 않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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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국가기관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종료로 종료했다면, 이직확인서를 국가기관에서 떼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관공서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말씀드리고,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본인한테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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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하고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내용 회사에 알리세요. 위반하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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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처리 기간동안 요양하시면 됩니다.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이외의 것을 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 - 받은 것)일하다가 다치셨으니 당연히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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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약정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녹취가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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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일 전 퇴사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냥 퇴사하세요.선생님이 인수인계해줄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인수인계서 작성해서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고 퇴사하세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정신 건강을 위해서 과감해지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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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체 규정이 아닌, 아래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법대로 진행했음에도 불고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2차 통보시 사용자가 날짜를 지정해줍니다. 그 날짜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반면에, 회사 자체 규정으로 그냥 사용해라라는 통보만 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내년 1.18에 또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것도 챙기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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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 근무(목 휴무) · 일요일 미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직일이 일요일까지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을 월요일이라고 적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렇지 않았다면 미발생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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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휴일근무 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합계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평소에는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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