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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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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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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별도의 법인인데 법인명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근무 중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손해를 볼 것은 없습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로 봅니다.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기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적자고 하세요.이를 거부하면, 선생님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업주의 거짓 진술로 인한 간이대지급금을 위한 처벌 불원서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 조사관(근로감독관)님에게 빨리 연락하세요.위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몸이안좋아서휴직을냈을때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 유급처리해준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이런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다는,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회사 규정에 유급이라고 하면 유급 적용함.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사유로 직원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입니다.이걸 받으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1일 : 15개 한꺼번에그러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거나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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