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2시간 초과근무 신고 및 편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분산해 명목상 두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실질 사용자가 동일하고 업무가 연속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동일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급여 분산은 명백한 편법으로, 사용자 측의 근로시간 위반, 허위 급여명세 발급,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자료, 지시체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조사하게 됩니다.이런 경우 신고는 충분히 실효성 있습니다.
Q. 수습급여 편법으로 계약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시하신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1. 수습기간 중 급여 90% 지급은 근로계약서에 감액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감액률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되었거나 감액 비율이 과도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2. 퇴사 종용 후 근로자가 ‘제가 나가겠다’고 표현했더라도 그 전후 상황상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사실상 강요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종료’로 정리하려면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3. 샌드위치 제조 업무는 조리행위에 해당하여 보건증은 필요하나, 조리사 자격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업무는 일반적으로 단순노무직보다는 조리·판매 보조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상 직종 분류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임금 문제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 자료가 중요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만근시 퇴사할 때 연차 소진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1년을 만근하여 내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면, 그 연차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월부터 2월 말까지 재직 예정이라면, 이 기간 중 최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에 대해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 사용은 회사의 시기 변경권이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며, 15개 전부 사용하려면 실제 근무 중일 때 사용해야 합니다.2월 말 퇴사 예정이라면 연차 15개 전부 소진하거나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