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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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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주 52시간 초과근무 신고 및 편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분산해 명목상 두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실질 사용자가 동일하고 업무가 연속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동일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급여 분산은 명백한 편법으로, 사용자 측의 근로시간 위반, 허위 급여명세 발급,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자료, 지시체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조사하게 됩니다.이런 경우 신고는 충분히 실효성 있습니다.
Q.  수습급여 편법으로 계약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시하신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1. 수습기간 중 급여 90% 지급은 근로계약서에 감액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감액률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되었거나 감액 비율이 과도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2. 퇴사 종용 후 근로자가 ‘제가 나가겠다’고 표현했더라도 그 전후 상황상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사실상 강요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종료’로 정리하려면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3. 샌드위치 제조 업무는 조리행위에 해당하여 보건증은 필요하나, 조리사 자격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업무는 일반적으로 단순노무직보다는 조리·판매 보조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상 직종 분류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임금 문제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 자료가 중요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만근시 퇴사할 때 연차 소진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1년을 만근하여 내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면, 그 연차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월부터 2월 말까지 재직 예정이라면, 이 기간 중 최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에 대해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 사용은 회사의 시기 변경권이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며, 15개 전부 사용하려면 실제 근무 중일 때 사용해야 합니다.2월 말 퇴사 예정이라면 연차 15개 전부 소진하거나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Q.  파견직 재직 중 공채 응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공채에 합격할 경우 정규직으로 새롭게 입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규직 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기업에서 2년 이상 계속 파견근무를 하면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공채 응시는 자유롭게 가능하니,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보셔도 무방합니다.
Q.  알바생 퇴사통보로 인한 가맹교육비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교육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나 별도의 교육비 약정서 등에 '특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교육의 목적과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확한 경우에만 일부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반적인 커피 가맹점 교육은 사업장의 투자 성격이 강해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교육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향후에는 근로계약 시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전 서면 합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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