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6월초 퇴사의사를 밝히고 6월30일까지만 후임자직원 채용하면 인수인계하고 및 근무하고 떠난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퇴사일자는 6.30일이 되는건가요??
그전에 회사에서 직원빨리구하고 인수인계 빠르데 되어서 6월중순쯤에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하면 마지막일한날로 퇴사일자가 정해지는지
아님 제가 요청한 퇴사일자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날짜를 명시하여 퇴사의사를 전했다면 그 날짜가 퇴직일이 됩니다. 1개월이 안 되었다면 사용자가 퇴사일로 정하여 수리하는 날짜가 됩니다.
사용자는 귀하가 퇴사일로 명시한 날짜보다 조기에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이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일찍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후임자가 구해지더라도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는 합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그전에 후임자를 채용할 경우 퇴사일을 앞당겨도 좋다는 조건부 퇴사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부 퇴사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6월 중순에 퇴사처리하면 그때가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최종 근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실제 퇴사일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인수인계가 조기 완료되었더라도 본인이 요청한 퇴사일(예: 6월 30일)까지 근로의사가 있다면 해당 일자가 퇴사일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와 협의하여 중간에 퇴사를 결정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퇴사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회사와의 명확한 합의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회사와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월 중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다음 날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였으므로 7월 1일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6월 중순 쯤의 퇴사하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하면 그 날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특정일자를 정하여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수락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다시 재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원래의 사직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6.3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퇴사일은 7.1.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6월 중순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원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을 6월 30일로 하였다면은 그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것보다 더 빨리 퇴사를 종료한다면은 이건 해고가 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되며 또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해고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