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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보기좋은억만장자
갈수록보기좋은억만장자

계약서 변경과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은 2개월이였으며 따로 근로계약기간에는 첫근무하게된 날짜만 작성 하고 종료날짜는 작성 안된상태입니다 종료 된지는 3개월이 지났는데 본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묵시적 계약 갱신인지 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인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시 계약서를 다시 쓰려는것같은데 연봉이 방식이 조금 바뀌는것같아서 혹시 변경된다면 거부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수 미작성으로 보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 상태가 묵시적 계약인지 본계약서 미작성인지

본계약서 미작성으로 볼때 거부하고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묵시적 계약 으로 볼때 계약 변경 거부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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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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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종료날짜가 없고 수습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 내용보다 저하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은 무기입니다. 수습기간 2개월이 종료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2개월 이후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본채용 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별도의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는 통상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신고도 가능합니다. 연봉 변경 등 근로조건이 바뀐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 변경은 무효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판단되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수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의 질문처럼

    '수습기간은 2개월이였으며 따로 근로계약기간에는 첫근무하게된 날짜만 작성 하고 종료날짜는 작성 안된상태'라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으로 채용하고 입사초기에 수습기간만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갱신에 대한 쟁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근로계약 만료일자가 없으면 정규직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2. 재계약 조건이 20% 이상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일단 계약서 자체는 있으니 미작성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2개월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2개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정식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2. 수습기간 중에 적용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나,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묵시의 갱신은 성립이 안 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