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관련 과실 및 보상 등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6대4는 제가 이해가 좀 안되서요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판단 부탁드립니다우리쪽 담당자에게 6대4는 아닌거 같다라고 하니무슨 근거로 그러냐고 어딜 찾아보고 물어봐도6대4이상은 나오기 힘들다네요: 도로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 폭이 어디가 더 넗은지, 선진입차량은 어디인지, 우측차량은 어디인지를 체크하고 과실을 정리하게 되는데,양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 폭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우측차량측이 좀 더 좁은 것으로 보이고,충돌부위는 양차량 앞부분으로 선진입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여, 일반적인 과실은 4:6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2)손해배상 담당자?가 3명에 대해서 진단서 보내주면 진료비 제외하고 120만원한도에서 제외 후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저는 충돌 시 머리와 허리부분이 창문과 문쪽에 부딪혀 약간의 통증과 다리저림이 있고와이프도 오른쪽 무릎 부딪힘과 허리가 약간 아프다고 하네요집사람과 저는 오늘 병원을 갔다왔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어서 한도가 50만원이지만 무보험배상?인가로 신청하면 상기 금액으로 합의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측 보험사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이때 한도액은 골절이 없고 일반적인 염좌진단이 될 경우 책임보험한도액은 120만원이 되어, 책임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120만원까지만 보상책임을 지게 되며,만약 과실을 고려한 손해액이 120만원보다 더 크다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Q. 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 보험 처리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제가 친 사이드미러만 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만약 전체를 요구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여 일정 금액으로 협의를 하거나,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사측에 블랙박스등 충격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면, 보험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상할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전체를 요구한다고 하여 보험사가 전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Q. 산재 전방십자인대파열 수술후 민사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산재보상을 받고, 산재초과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회사측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우선 산재 처리가 완료되었는지여부, 산재초과손해에 대해 회사측에서 소송전에 보상할 의사가 있는지를 체크해보셔야 할 것이며,형사합의에 대해서는 사고내용등을 고려한 상대방의 형사처벌 수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도 지켜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