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차된 차량 발로 밀어서 스크래치가 났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발로 밀어서 스크래치가 난건지 원래 있던 스크래치인지 입증이 안될꺼같은데 이게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조사를 해보아야 하나,발로 차량을 민 사실이 블랙박스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만약 발로 차량을 민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스크래치가 났다면 이에 대하여 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스크래치가 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스크래치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Q. 주차장 교통사고 보험접수 안해주려고할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분하고 통화했는데 10분동안 좋은게 좋은거라고 보험처리 하지말고 수리해서 갔다주겠다라고만 하는데이거 이래도 되는건가요?: 사고시 배상책임은 원상복구를 해주면 되는 문제로, 상기와 같이 쌍방이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전화는 줘서 물피도주까지는 아닌데보험접수를 저렇게까지 피하는 이유가있을까요?: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보는 사람한테 괜히 차 맡겼다가 하자 생기거나 사고라도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건지참혹시 끝까지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이런 경우 경찰서 사고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자차로 먼저 선처리하시고, 구상권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자기부담금을 먼저 부담해야하는 문제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