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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추가수입이 생길경우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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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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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및 다니고 계신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겸직 금지에 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겸업까지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징계를 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을 다퉈볼만 합니다.

    수입이 생기는 것 자체를 회사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취업규칙에 겸직이나 겸업 사실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면 그런 절차는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사규에서 겸직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거나 회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으면 겸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이나 부업을 금지하는 않는 이상 대리운전 등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있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퇴근 후나 주말에 겸직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겸업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가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면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원치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등 투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해당 부업과 유관할 경우에 경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개별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고 회사에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발생 유무를 떠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업을 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