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부부 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직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이고, 올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제 명의로 할 예정인데, 이 중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남편 전세 계약 반료 후 이체받은 후 제 금액과 함께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채무 관계라던가 타인간 거래에 대한 세무 관련 지식이 없어 처리 방법이나 유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전세 만료 이후 해당 금액을 남편분에게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주택 임차 관련 자금을 일방에게 자금을
보내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하고 이후에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자금 대여자인 일방이 자금 차입자인 타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전의 상태에 있는 남녀는 부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동거인, 단순한 연인 사이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법률상 부부만 보호합니다. 혼인신고전의 상태에 있는 남녀는 단순한 동거관계, 사랑하는 남남일 뿐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0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전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혼인신고 후 남편분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세무상 특별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