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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월급지급 안 하고 도망갔는데

회사대표가 월급지급 안 하고 도망갔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은 월급을 전액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데까지 얼마나소요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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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대표가 월급지급 안 하고 도망갔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은 월급을 전액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데까지 얼마나소요되는지도요

    [답변]

    •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미지급받으신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항목별 상한액은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단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요건 확인/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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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사건마다 처리되는 기간은 다릅니다. 일단 그냥 있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전액 받기는 어렵고 대지급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님과 자주 소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