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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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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초과근무 했을경우

노동청 알바비 임금체불로 진정 진행중인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상이하게 덜 근무하거나, 더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무달력이 있어 매번 작성하고 월 급여일마다 계산해서 지급받았었어요

출근시 지각할경우 교대근무자에게 지각비 2배를 입금해줘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었고,

퇴근이 늦어질 경우나 다음 근무자가 늦게와서 초과근무를 했었을때 더 지급해주지 않으셨어요

매일 퇴근시에 매장 사진을 찍어 사장에게 전송했던 기록은 있는데 혹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얘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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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출근시 지각할경우 교대근무자에게 지각비 2배를 입금해줘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었고,

    퇴근이 늦어질 경우나 다음 근무자가 늦게와서 초과근무를 했었을때 더 지급해주지 않으셨어요

    매일 퇴근시에 매장 사진을 찍어 사장에게 전송했던 기록은 있는데 혹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얘기할수 있나요??

    [답변]

    • 지각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사전 합의 또는 동의 필요) 가능하나, 사안과 같이 교대근무자에게 지각비를 입금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미지급 받으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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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출근시 지각할경우 교대근무자에게 지각비 2배를 입금해줘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었고,

    • 위법합니다. 지각하면 본인의 급여가 그만큼 줄어들면 되는 것이지 교대근무자에게 선생님이 지급할 성질이 아닙니다. 연장근로한다면, 사장이 교대근무자에게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근이 늦어질 경우나 다음 근무자가 늦게와서 초과근무를 했었을때 더 지급해주지 않으셨어요

    •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퇴근시에 매장 사진을 찍어 사장에게 전송했던 기록은 있는데 혹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얘기할수 있나요??

    • 네. 노동청에서 미지급했다고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도 추가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할 경우 지각비 2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초과근로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