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때도 아르바이트 공고에도 수습기간 언급이 없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오늘 월급받는 날인데 갑자기 듣지도 못한 수습기간이 있다고 급여를 너무 조금 받았습니다 주휴 포함해서 최저보다도 못한 금액을 받았는데제목 그대로 저게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오늘 월급받는 날인데 갑자기 듣지도 못한 수습기간이 있다고 급여를 너무 조금 받았습니다 주휴 포함해서 최저보다도 못한 금액을 받았는데
제목 그대로 저게 가능한건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되는데 귀 하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나 채용 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사업주가 수습 적용 여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수습적용여부를 필수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자동적용된 것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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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거나
그만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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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하나, 애초에 수습이라는 말을 못들었으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100%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상으로라도 수습기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별도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도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적용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 감액을 한다고 계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의 설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