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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징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동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대로 규정을 정해 놓고 해고나 징계를 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해고나 징계는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회사 규정에 따라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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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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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 노동관련 법에는 징계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만 합니다. 따라서 징계 등은 회사의 재량에 의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마음대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어느정도의 객관성, 공정성,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나 징계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고 및 징계 등의 사내 규정이 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정당하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한 해고 및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나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우리나라에는 노동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대로 규정을 정해 놓고 해고나 징계를 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해고나 징계는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회사 규정에 따라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해고 등 처분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 규정대로 해고 또는 징계는 불가합니다.

    • 취업규칙에서 징계 또는 해고 사유를 정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법에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에 관해 규정한 이상 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해고 또는 징계처분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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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르되, 그러한 규정이 법에 위반된다면

    그러한 규정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해고나 징계는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회사 규정에 따라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단, 해고를 하려면, 회사 사규에 규정해 놓은 해고사유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 그리고 나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 회사규정에 특정사유를 해고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고나 징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회사에서 행한 해고나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