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또는 빨간날이 아닌데 왜 쉬는 건가요?
지난 5월 1일 달력에는 분명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이 아님에도 많은 회사원들이 쉬웠는데요. 어째서 법정공휴일이 아님에도 쉰 건가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지난 5월 1일 달력에는 분명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이 아님에도 많은 회사원들이 쉬웠는데요. 어째서 법정공휴일이 아님에도 쉰 건가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기에 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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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는 해당일에 휴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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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이 아니더라도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반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