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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떻게 계산되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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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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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떻게 계산되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네. 포함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미사용 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평균임금에는 수당의 3/12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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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로 인해서 받는 연차수당 말고, 이전 1년안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3개월치로 만듬) 이것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 대상이고,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받게 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고 퇴사 전 발생한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지급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평균임금산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차미사용수당 및 추가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1년 간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퇴직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되여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