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떻게 계산되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떻게 계산되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히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미사용 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평균임금에는 수당의 3/12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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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로 인해서 받는 연차수당 말고, 이전 1년안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3개월치로 만듬) 이것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 대상이고,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받게 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를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고 퇴사 전 발생한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지급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평균임금산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차미사용수당 및 추가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1년 간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퇴직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되여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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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