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노동시간이 너무 많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주1회휴무에 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씩 하고있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않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깆군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주1회휴무에 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씩 하고있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않나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주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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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시간 근로는 산재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장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게 주52시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시간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휴일을 1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최대 주52시간)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및 같은 법 제53조의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에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고 있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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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