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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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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노동시간이 너무 많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주1회휴무에 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씩 하고있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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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깆군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주1회휴무에 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씩 하고있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않나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주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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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시간 근로는 산재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장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게 주52시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시간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휴일을 1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최대 주52시간)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및 같은 법 제53조의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에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고 있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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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