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내 다른 부서의 직원이 끊임없이 팀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팀장으로서 업무를 못할 지경입니다. 한 건 조사가 끝나 무혐의로 결론나면 다른 건으로 또 신고를 반복합니다. 팀장보고 부하 직원을 신고해 보라고 하니 본인도 문의해 봤는데 팀장이 팀원을 신고할 수는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정말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만 신고할 수 있나요? 상위 직급이 하위 직급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답변]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지위의 우위성'만을 두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령상 행위 요건 중 하나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에 대해 살펴보면, 반드시 '지위'만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하위 직급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 '관계'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서 자격증도 딸겸 신청해서 인정받고 현재 2차까지 받은 상태인데 너무 생각보다 적어서요 110만원이라 알바를 병행하고 싶은데 부정수급이라고 하더라구요...정당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답변]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급자격 제한 사유 미해당,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만일 수급 도중 근로한 경우 신고하였다면 근로하여 제공받은 임금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부정으로 수급하였다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