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통상임금 지급에서 회사는 단축된 실제 일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그 시급으로 환산 급여를 지급하고나머지 분에 대하여 고용보험 공단에서 급여 지급을 해주는게 맞을까요?(상한액 200, 하한 50)회사는 근로자에게 단축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 지급을 하면 되는것인지문의 드립니다.[답변]회사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즉, 단축 후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 부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