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경조금 지급 규정을 급여지연으로 인한 퇴사통보를 했다고 하여 지급거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취업규칙내 경조금 지급 내용이 존재하고퇴사시 30일 전에 알리라는 규정이있습니다.급여지연으로 인하여 30일전이 아닌 더 짧은 기간내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그날짜가 협의 되었습니다.30일전 노티스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이 규정은 지키지 않으면서 왜 경조금 지원 규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냐, 우리 회사에는 경조금 지원제도가 없다' 라고 지급 거부하였습니다.회사취업규칙에 경조금지원 내용이 명백히 있었고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비록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정해져있다고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당사자들 간에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경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사내에 둔 이상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할 것이고, 30일 전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엔 무리라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