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경우해고예고없이 해고해도 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가능한가요?절차는 이메일이나 문자(카톡)으로 해고진행 하면 되는가요?[답변]5인 미만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 중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만 적용됩니다.그러나, 귀 하는 수습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통지에 관한 규정 모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현재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년 사용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한 계약이 가능합니다.만일 사업주의 경우,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재작성하시면 연장함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거부 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자동종료가 가능합니다.반면 귀 하께서 근로자이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간만료로 인해 계약은 자동 종료되나 사업주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피력하시어 협의하신다면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