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 올해 연차휴가 다 사용하고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보통 그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제가 다니는 회사는 다음연도 연차를 끌어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긴 하는데요.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추가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 근거규정을 두어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원의 경우 하루 연차를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휴가 즉, 하루 연차를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답변]반차에 관해 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행정해석]질의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 재량에 따라 다른건가요? 그리고 8시간 중 휴식시간도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는게 있나요?[답변]하루 필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근로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항에서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