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서 자격증도 딸겸 신청해서 인정받고 현재 2차까지 받은 상태인데 너무 생각보다 적어서요 110만원이라 알바를 병행하고 싶은데 부정수급이라고 하더라구요...정당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하루 이틀 단기알바라면 모를까 일정기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되도록 실업급여를 다받고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취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서 자격증도 딸겸 신청해서 인정받고 현재 2차까지 받은 상태인데 너무 생각보다 적어서요 110만원이라 알바를 병행하고 싶은데 부정수급이라고 하더라구요...정당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급자격 제한 사유 미해당,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만일 수급 도중 근로한 경우 신고하였다면 근로하여 제공받은 임금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부정으로 수급하였다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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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빨리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10만원이라 알바를 병행하고 싶은데 부정수급이라고 하더라구요...정당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하지 마세요. 알바하고 숨겨도 나중에 다 적발됩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합니다. 더 나은 직장 구직에 힘쓰는게 낫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구직급여와 임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시어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