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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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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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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목 깁스를 했는데 출근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발목을 접질러서 발등쪽과 발가락 사이쯤 금이 살짝 가서 깁스를 했습니다. 6주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연차도 1개이고 병가시 무급, 만근 수당 및 연차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출근은 해야겠는데...병가를 내고 쉬어야 할까요? 걸어다니는데 조금 절뚝거리긴 하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휴식과 급여 사이에 고민입니다...[답변]건강을 먼저 회복하신 후 근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보통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될 수 있으므로 귀 하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시어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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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4개월차 퇴사 시 연차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2024년 2월에 입사해서 5월까지 다니고 퇴사해요. 입사1년 이하는 한달 만근하면 연차 1개씩 생기잖아요. 제가 연차 몇개 남았는데 그럼 퇴사시 연차수당 주나요??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만 들어왔더라고요...연차수당 주면 언제 받나요? 퇴사 후 14일이내에 줄까요?[답변]귀 하의 경우 2월에 입사하여 5월에 퇴사하였다면, 대략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월급 지급일에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지급되었다면 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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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지급 지연 동의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동의서의 양식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연이자 및 기타 법적인 부분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지급기일 연장 사항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대상급여, 기존 지급일, 변경 지급일 등을 명시하시고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사유아 이에 대한 행정상,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연장된 기일까지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의 면제는 불가하고, 지연이자 역시 면제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관련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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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치료목적으로 장기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병원치료목적으로 장기휴직이 가능한가요?특별한사유없이 몸이 피로가 누적되서 임의로 휴직을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6개월정도 휴직이 가능할지 혹은 그런회사들이 많은지궁금해요[답변]휴직에 관해서 정한 취업규칙 등 사규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적으로 휴직 승인 가능한 사유를 두기도 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불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는 방법 및 유급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무급휴직을 제안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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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내일부터는 출근 못합니다. 하고 나와버려도 문제될게 없을까요?[답변]급작스런 퇴사 통보에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손해 및 손해액과 그 손해가 퇴직한 근로자로 인한 것(인과관계)임을 입증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백이 된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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