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지급 지연 동의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동의서의 양식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연이자 및 기타 법적인 부분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지급기일 연장 사항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대상급여, 기존 지급일, 변경 지급일 등을 명시하시고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사유아 이에 대한 행정상,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연장된 기일까지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의 면제는 불가하고, 지연이자 역시 면제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관련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내일부터는 출근 못합니다. 하고 나와버려도 문제될게 없을까요?[답변]급작스런 퇴사 통보에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손해 및 손해액과 그 손해가 퇴직한 근로자로 인한 것(인과관계)임을 입증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백이 된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