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가 근무 2시간을 하되, 재택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해도 좋다고 했는데, 직원이 오후 10시 넘어서 실행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원이 오후 5시에 퇴근한 이후 임의로 오후 10시 부터 12시 까지 연장근무를 실행했을 경우이 때 10시 부터 12시 까지의 근무는 연장 근무 + 야간 근무로 인정을 해야하는건지?회사에서는 자율성을 주고, 직원 임의적으로 10시 이후에 실행을 한 것이니 연장 근무로만 인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설령 임의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지한 이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