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및 근로법 위반사항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및 근로법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업종은 휴게음식점이며 급여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화,수,목,토,일 각 21:30~익일 08:30분 휴게시간 없이 11시간 근무입니다.
1. 위와같이 주6일 11시간씩 일하면 4대보험 제외하고 주휴수당 포함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 제외 안하고는 얼마인가요?
(4대보험 가입 의무인건 알고있습니다.)
2. 위와같이 근무시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항목은 없나요?
3. 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4대보험 가입시에 업주의 부담이 큰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책정되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주도 4대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루 11시간 주6일 근무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이 됩니다.
임금액만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5인미만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약 3,170,290원(세전), 2,775,330원(세후)입니다.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4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에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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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 위와같이 주6일 11시간씩 일하면 4대보험 제외하고 주휴수당 포함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 제외 안하고는 얼마인가요?(4대보험 가입 의무인건 알고있습니다.)
2. 위와같이 근무시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항목은 없나요?
3. 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4대보험 가입시에 업주의 부담이 큰가요?
[답변]
귀 하의 통상시급을 알 수 없어 임금 산정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즉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법인과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기에 부담이 크다고 볼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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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