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일주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일주일 기준이 월~일 인가요 아님 일~월 인가요? 만약 원래 근무 요일이 수목금인데 가끔마다 사장님이 주말에 나와달라해서 주말 토요일에 하루 나간경우는 일주일 기준을 일~월로 봐야하나요?
보통 월~일요일로 합니다. 이렇게 정해도 선생님의 경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수목금이라면, 수요일부터 계산해도 될 것입니다. 수요일~화요일
토요일에 하루 나간 것과 주휴수당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월~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휴수당 일주일 기준이 월~일 인가요 아님 일~월 인가요? 만약 원래 근무 요일이 수목금인데 가끔마다 사장님이 주말에 나와달라해서 주말 토요일에 하루 나간경우는 일주일 기준을 일~월로 봐야하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즉 사업주와 귀 하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금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이 되어 월~금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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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주(7일)의 기산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달력상의 1주일 즉 일~토요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 종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월 ~ 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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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