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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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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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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 습관적으로 욕을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도 "이 새끼 x나게 잘하네. x나게 칭찬해" 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지위 등 우위성을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라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은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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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길 무단횡단으로 사고시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출근길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여기저기 알아보아도 산재는 무과실 원칙이므로 된다는 말도 있고, 무단횡단은 불법이므로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답변]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육교 등 존재함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다친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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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정년퇴직은 법으로 몇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답변]60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상 정해져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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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8일에 사직서 제출. 실제 근무일은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갑이 중간에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6월30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이후 갑질 정도가 심하여 6월 30일 까지 일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라고 요청했는데..저 언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벌써 부터 두통에 가슴 콩닥거림에 ...ㅠㅠ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참고로 연차는 14개 반절 남았습니다.[답변]민법상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일자까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귀 하의 연차휴가일수가 남아있기에 휴가사용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출근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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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요즘은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갱신하는데 일반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일용, 아르바이트생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답변]기존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즉,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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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만근해도 월차발생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한달을 만근해도 공휴일 있으니 따로 월차발생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직 입사 전이기는 한데 위법아닌가요?[답변]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할 것인 바, 공휴일이 있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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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지났는데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다름이 아니라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기간이 4월30일까지였는데 현재 2주정도 되었거든요 그동안 사장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말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게 없이 근무를 평소와 똑같이 계속 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갱신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또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었었고 근로계약 종료 후 2주가 지났으니 사장 마음대로 해고도 못하나요?[답변]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자동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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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 수습기간과 계약서상의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뭐가 더 중요할까요..?현재 직장을 구해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법정 수습기간은 3개월이지만 계약서상은 2개월이라 2개월만 지나면 안심하고 방을 구해도 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2개월 지난 후에 안심하고 방을 구해도 될까요..?[답변]법률상 정해진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3개월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2개월로 정해져있다면 귀 하에게 적용되는 수습기간은 2개월인 것입니다. 안심하고 방 구하셔도 될 듯 합니다 :)[관련법령]👩‍⚖️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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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2.5배 수당을 준다는데요 그 근거를 알고 싶구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전날에 야간근무시작해서 근로자의날 오전까지 근무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답변]일급제(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2.5배 즉 250%의 수당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치 일급 즉 100%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하루치 임금인 100%에 가산률 50%가 반영된 150%가 추가적으로 지급되기에 결론적으로 2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아래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라,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오전까지 근무하더라도 전일에 근로가 연속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관련행정해석]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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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2시간주는 회사에서 당일에 2시간을 다 사용못할경우 그다음날 사용못한시간만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미용실에서 오전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점심1시간 휴게1시간 근무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심1시간은 무조건보장이지만 미용실 특성상 휴게시간1시간은 다 못쓰고 일하다 퇴근하는경우가있는데요 이럴경우 다른근무날짜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만큼 더 쉬어도 되는걸까요?[답변]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됨이 원칙입니다. 귀 하와 같이 휴게시간이 온전히 부여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임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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