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안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제작년에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로 2년 계약이 다 끝났는데회사에서 아직까지 재계약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네요. 만약 이런경우 계속 계약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닐 경우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계약 이야기를 꺼내는게 좋을까요?[답변]본 사안과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예외에 해당되는 대상으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상기 내용처럼 이미 지급되는 연차를 사용하여 공제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아래 행정해석의 입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괄임금제 계약 형태로 포함시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수당 지급과 별도로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7485, 2004.10.19)👩⚖️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019년 11월19일입사하여 2024년 2월20 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어요.알바로 일했는데 알바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는 근무하는동안 받지않았어요.이미 퇴사했는데 이경우 회사측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답변]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따라서, 이미 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지급/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령일이 주말일경우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19일 (일) 이 2차 수령일인데이럴경우 17일(금)에 들어오나요 , 5월20일(월)에 들어오나요 ?알아봐도 말이 다 재각각이라 질문올립니다 ,,[답변]실업급여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주말과 지급일이 겹치는 경우 주말을 지난 평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