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지역 농지 비사업용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사업용토지는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의 기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전체 보유기간 중 3/5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셋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실질이 농지이고 2015년부터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현재 1종주거지역에 위치되어 있으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3년이 지났다면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마 해당 세무사가 확인한 결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용이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재촌자경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서류(농지원부, 직불금 수령내역, 조합원가입내역, 인우보증서 등 )를 꼭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