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재건축 가능성 검토: 재건축을 고려할 때, 먼저 기존 건물이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의 연식, 구조,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이 재건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주거지의 노후도, 안전성, 주거환경 등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2.주민들의 의견 수렴: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합니다.3조합설립 추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모여서 설립 동의를 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4.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건축기준 등을 포함한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5.설계 및 사업 계획 수립: 구체적인 건물 설계와 함께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건물의 규모, 배치, 외관 등을 결정하며, 사업계획에는 예상 비용, 수익성 등을 포함합니다.6.조합원 총회 및 사업 승인: 설계 및 사업 계획이 완성되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7.행정절차 진행: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와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안전성검토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밟습니다.8.철거 및 공사 착수: 승인된 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건축자재 선정, 시공사 선정, 실제 건설 작업 등이 진행됩니다.10.입주 및 분양: 공사가 완료되면 새로 지어진 건물에 입주하거나, 분양을 진행하여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을 통해 새로운 건물로 이전합니다.이러한 단계들은 법적, 기술적, 재정적 여러 요소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주민들의 협력과 동의가 중요합니다.
Q. 유치권행사라는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 행사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면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주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며, 예를 들어 부동산소유자(채무자)가 건축을 위해 건설업체(채권자)에 공사를 맡긴 후 건설업체(채권자)가 건설비를 받지 못한 경우 공사 중인 건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건설업체, 수리업체, 임대인 등이 있습니딘.건설업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수리업체: 차량 수리비나 물품 수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즉, 물건을 점유한 상태에서 해당 물건에 대해 채권이 있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 1차 시험후 얼마까지 2차 시험을 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한 해에 1, 2차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합격되며, 한 해에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진다면, 다음 회에 한해 1차는 면제됩니다. 만약 한 해에 1차가 떨어진다면 같은 해 2차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에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⑥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